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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분도 갈등 점화… '균열가는 경기도'

김성주 김성주 기자 발행일 2020-10-05 제3면

특례시 반대, 민주당 중앙당 중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심의 '암초'

경기북도 설치 급물살… 분열 국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해 경기도내 중소도시의 반발이 거세다.

당초 5일 도내 9곳의 자치단체장이 모여 진행할 예정이었던 '특례시 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전격 연기됐지만, 여전히 특례시 도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특례시를 주장하는 도내 대도시와의 대립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일 오산시 등은 "이날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산·의정부·의왕·여주 등 9개 시·군 단체장이 모여 특례시 논의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오산시 관계자는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내부 논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이에 응해 기자회견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례시 지정 문제는 특례시와 비특례시 간 격차만 키우는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례시는 시·도가 걷는 세금인 취득세·등록세를 자체적으로 거둬 쓸 수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규모 도시에서 징수되는 취득세·등록세가 도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도가 걷는 취득세·등록세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어 비특례시에 배분되는 금액도 감소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반대의 주된 이유다.

이 때문에 앞서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특례시 주장이 '지역 이기주의'란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도내 지자체의 특례시 반대 입장에 중앙당 차원에서 중재에 나선 만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미뤄질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논의되는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한 특례시가 아닌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를 도입하는 안으로 수정된다고 해도 도내 4개 대도시는 여전히 특례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엇갈린 양측의 입장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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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논의와 별도로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도 논의도 활기를 띠고 있어 도내 31개 시·군이 분열국면에 들어선 모양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 제정 등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그만큼 반대여론도 거세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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