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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수원지검장에 '윤상현 사건' 질의… 번지수 틀려

박경호 박경호 발행일 2020-10-21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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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수도권 소재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소속 한 국회의원이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불렀다.

해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사건을 설명하면서 "담당 검사가 누구였느냐"고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했다. 수원지검장은 당황한 듯 "윤상현 의원님 사건은 수원지검 사건이 아니고 인천지검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지검이 수사해 최근 기소했다. 질의한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윤 의원을 입건하지 말라고 지휘한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접 입건해 기소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했다. 해당 의원은 "인천지검장을 잘못 얘기했다"고 설명한 후 고흥 인천지검장에게 질의를 이어갔지만, 질의 중 '디테일한 부분'에서 틀린 내용도 나왔다. 윤 의원 사건과 관련 상황을 제대로 숙지하진 않은 듯했다.

매년 법사위 국감마다 지역사회에서 지적되는 '인천지법·인천지검 패싱(Passing)'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은 서울 소재 법원·검찰청과 함께 각각 국감을 받는다. 서울 소재 법원·검찰청이 다루는 정치 쟁점화한 이슈로 대부분 채워진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수도권 소재 검찰청 국감 이슈는 현재 여야 최대 쟁점인 '라임·옵티머스 사건'이었다. 20일 진행한 수도권 소재 법원 국감에서도 인천지법과 인천가정법원은 '유력인사 자녀 마약 사건' 외에 특별한 언급 없이 넘어갔다.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진상 파악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헌법상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를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기관인 검찰과 그 판단을 내리는 법원이 인천지역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감에서조차 살피지 않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박경호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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