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개별법안으로 '명확한 판단' 어려워
교육 변화·미디어의 책임감있는 태도 필요"차별금지법 제정은 평등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한올(사진)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첫 발의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런 역사 속에서 정의당은 꾸준히 시민들을 설득하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추진해왔다"며 "지난 총선에서 공약했고 정당적 역량을 모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법안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각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차별은 출신 지역, 성별, 교육 등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개별법으로는 차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인원위원회법은 주어진 권한 자체가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차별 시정 권고를 지키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권고 수용률을 높이는 장치들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차별금지법은 여러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 있다. 기독교는 물론 재계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개신교는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고, 재계에서도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채용 과정에서 차별 금지 등으로 기업의 자율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안과 같은 첨예한 반대 의견이 형성될 때마다 나오는 논리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인데 법안 제정이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인권과 차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어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개념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로 교육 과정의 변화와 미디어 매체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교육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며 "용어를 사용할 때도 중립적이고 차별이 배제돼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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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정운차장, 이원근, 이여진기자
사진 :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