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 분양전환 불구 '민간건설사 주택 재임대' 이유 부과
"세무서·LH 문의 땐 매도해도 비과세라더니…" 주민들 분통
LH재개발 임대주택 주민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았다"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해 소유한 주민들이 LH임대주택 매매 시에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믿고 주택을 매각했다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27일 수원시 P아파트 주민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원세무서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09년 대우건설이 재건축해 전체 가구 중 일부를 LH에 기부채납했다. 당시 재건축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 받으려면 임대의무비율을 충족시켜야 해서다.
2009년 입주가 시작될 당시 해당 아파트는 임차인을 '영구임대' 조건으로 모집했다. 그러던 중 2010년에 이르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 10년 임대가 끝나는 2019년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해 왔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는 5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분양전환 후 즉시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혜택을 준다. 이런 소득세법상 특례는 5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분양전환 후 다시 2년간 거주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건 과하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전환 기간이 도래한 지난 2019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믿고 주택 매도를 시작했다. 세무서나 LH에 유선상으로 문의해 봤을 때도 "공공임대는 즉시 매도해도 '비과세'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런 주민들에게 최소 2천만원 가량의 양도세 부과 예고 통지가 오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LH가 지어서 임대한 '건설임대'가 아니라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을 LH가 재임대한 '재건축 임대아파트'라는 이유에서다. 이 단지에서 비과세 혜택을 믿고 매도한 주민만 최소 30가구로, 거둔 시세차익에 따라 최대 8천만원까지 양도세를 내는 사람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세무서 문의 시)비과세가 아니라는 안내만 받았어도 서둘러 매도하지 않았을 거다. 주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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