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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동산 서호지구 '철거 분진' 몸살…방진벽 역부족, 주민들 대책 호소

이원근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20-10-30 제5면

사업단 "고압 살수차 2대로 확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종전부동산 서호지구 도시계획 시설 사업 중 상업 지구 공사장에서 건물 철거로 분진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 등에 따르면 '종전부동산 서호지구 도시계획 시설 사업공사'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09번지 일원의 옛 농촌진흥청 부지 29만4천㎡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역사문화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5년 수원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하면서 쓰지 않게 된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상업지구에서는 옛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 도로 조성을 위한 지반조성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먼지가 인근 주택지역까지 날아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4m, 9m 높이의 방음·방진벽이 공사장 경계를 둘러싸고 있지만, 5층 높이의 건물(옛 농진청 작물수확후처리동)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공사장 주변은 상가를 비롯해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심할 때는 공사장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먼지가 보이기도 했다"며 "(주거지역과 가까운)건물 뒷부분 철거가 시작되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더 많은 먼지가 주거지역까지 넘어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사업단 측은 수원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비산먼지 신고 등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철거에 사용하는 고압 살수차를 1대에서 2대로 늘리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철거하는 건물이 높다 보니 바람이 불면 먼지가 방진벽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먼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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