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당시엔 영구임대 조건이였으나 2011년 LH가 입주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로 전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수원시 장안구 P아파트의 모습. 2020.1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재건축임대 유형 변경' 문서 확인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법 등 담겨
2년내 매도땐 세금 부과 설명없어
LH 공공임대 주택이지만 LH가 건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주민들이 수 천 만원의 '양도세 폭탄'(10월 29일자 1면 보도='양도세 폭탄' 공공임대 수원에만 800가구 달해) 피해를 보게 된 가운데, 지난 2011년 공공임대 전환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서가 나타났다.
2일 수원시 P아파트 주민들이 제보한 문서는 지난 2011년 12월 작성된 것으로 해당 아파트를 '재건축 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임대주택 임대주택 유형 변경 및 분양전환(예정) 안내'라는 이름이 붙은 문서의 발신자는 LH로, LH가 변경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이다.
해당 문서에는 "우리공사와 임대차계약 체결한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2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운영방침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변경 사항은 '재건축 임대주택'을 '10년 공공임대'로 임대유형을 변경하고, '2년마다 갱신계약'하는 임대기간은 '2년마다 갱신계약하되 최초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달 1일부터 분양전환 개시 전까지 10년'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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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당시엔 영구임대 조건이였으나 2011년 LH가 입주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로 전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27일 수원시 장안구 P아파트의 모습. 2020.1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