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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결정권 준 공공주택특별법 '경기도 없는 경기도 개발'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0-11-10 제1면

GH, 3기 신도시 참여 저조한 근본적 원인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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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로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공공주택사업으로 바뀌면서 지구 지정·승인 등 국토부가 행사
권한 적은 지자체들 '구조적 문제' 지적… '제도적 보완' 목소리


GH(경기주택도시공사) 참여가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지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자(10월 16일자 2면 보도=GH '3기 신도시 참여' 교산 한 곳으로 끝나나)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속화될수록 오히려 경기도 참여는 요원해질 수 있다는 회의론이 도 안팎에서 일고 있다.

택지개발의 방점이 치솟는 집값을 완화하고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택 대량 공급에 찍히면서 '공공주택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이 때문에 일반적인 택지개발에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결정권을 쥐게끔 돼 있는 게 관건이다. 서울 인근인 경기도 곳곳이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경기도 없는 경기도 개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결정한 대규모 택지개발을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고 있다. 집값 문제가 심화될수록 정부가 공공주택사업 비중을 최근 몇년간 크게 늘렸는데, 실제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LH가 현재 경기도내에서 진행 중인 사업 50여개 중 절반 이상인 30개 가까이가 공공주택사업이다.

공공주택지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받는데, 해당 법상 지구 지정과 계획에 대한 승인과 변경 등의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행사한다.

국토부가 계획 승인 전 시·군 의견을 듣도록 돼있긴 하지만 사업자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때 통합심의만 받으면 시·도 심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있어 시·도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GH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조성에서 상당부분 참여가 배제되는 가운데 시작부터 불리한 싸움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큰 몫을 차지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주택 문제가 잡히지 않고 있어, 경기도로의 공급 확대 방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 추세대로라면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도로선 땅만 내줄 뿐 목소리는 내기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승인에 대한 시·도의 권한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기도 측은 "도는 정부 방향에 발맞춰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신도시 조성이 이뤄지려면 시·도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도 확대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선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법적으로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등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경기도내 3기 신도시 'GH 참여 불발' 국정감사 이어 행정사무감사서도 지적)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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