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간 상황 따라 갈등 요소 부각…시행령 등 통한 특례 부여 논의
특례시 인구기준 갈등. 2020.9.23 그래픽/박성현기자pssh0911@kyeongin.com |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못 박은 '특례시 인구 기준(50만명 이상)'이 법안 내용에서 제외될 지 관심이 모인다. 31년 만에 개정이 논의되는 지방자치법이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이해가 엇갈리는 특례시 인구 기준이 갈등 요소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특례시 인구 규모와 관련된 기준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확대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법안은 특례시 인구를 100만명 이상으로 규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이에 광역시-기초단체간, 또 기초단체간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특례시 조건에 부합하는 대도시는 환영입장이지만, 그 외 지자체는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켜 지방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제25회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에서 특례시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9.19 /수원시 제공 |
특히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산·안양·평택 등 특례시 요건에 포함되는 대도시(인구 50만 이상)가 10곳이나 있는 경기도에서는 시·군마다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지난 10일에도 경기도 내 16개 시·군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례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문제가 끊이지 않자 민주당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법안에서 삭제하는 대신 시행령 등을 통해 특례 부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광온(수원정) 의원은 "전국 4개 지자체만 100만인데 이를 우선하고, 나머지 특례 적용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쪽으로 출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특례시를 빼고 개정안을 논의하자는 건 시도지사들의 의견이다. 기초지자체들은 분열을 막고자 50만 이상으로 규정된 것만 빼고 가자는 입장"이라며 "모든 도시가 시행령에 의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4면(50만 이상 특례시 골자 '자치법 개정안'…국회 논의 스타트)
/김연태·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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