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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안양시 제공 |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한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의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방역당국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안양지원 소속 A(30대) 판사가 이날 의왕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
해당 판사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를 한 지인에게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A 판사와 24일 이후 점심식사를 했던 판사 6명 중 2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사 전체 소독을 했으며 역학조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되고 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판사와 직원 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판사와 같은 재판부인 판사, 직원들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