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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중앙권력적 사고 여전" 실망한 지방정부·의회

김환기·김성주·윤설아·김동필 김환기·김성주·윤설아·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0-12-02 제3면

지방자치법 연내 개정 무산위기

"인사권 강화·자치입법권 필수적"
경기도 '특례시 제외' 처리 의견도
국회 행안위 소위, 오늘 또 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 신호가 나오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30일과 1일 두 차례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연내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지방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 인력 도입 등에 대해 큰 기대를 걸어왔던 만큼 더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었다.

경기도의회 진용복(민·용인3)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부의장)은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자치분권이 국회의 논리에 가로막힌 모습에 안타깝다"며 "척박한 환경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30년간 발버둥을 치며 역량을 키워온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활발한 자치분권위원회 활동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시대의 문을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남궁형(인천동구) 자치분권특별위원장도 "국회가 여의도 중심의 중앙권력적 사고로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하며 "도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시기에 지방 자치입법권·인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 강화는 필수적인 일이며, 온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인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기도는 특례시 등 일부 조항 외에 다른 사안들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기도 측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모든 지방정부의 염원"이라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모든 지방정부가 개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하는데 특례시 조항은 일부 대도시 외 다수의 지방정부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실질적 적용 대상인 지방정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정 문제를 비롯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 온 염태영 수원시장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 나아가 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

또 특례시 지정을 기대하고 있는 고양시에서는 "50만 이상 도시를 지정하는 문제는 불발됐으나, 100만 이상은 여전히 다뤄지고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용인시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아쉬운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를 둔 입장 차는 있지만 경기도내 시·군들은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만큼 다시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국회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정부는 소외됐다는 점 ▲지방의회에 대한 관료집단의 부정적 시선 등이 원인이란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지방정부 관계자의 참여 없이 결정을 짓는 구조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이 발목 잡힌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의 역량이 크게 성장한 상황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환기·김성주·윤설아·김동필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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