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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65세이상 장애인' 고령 자립·삶의 질 향상 돕는다

오경택 오경택 기자 입력 2020-12-02 10:58:23

군의회, 제27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지원 조례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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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양평군의회 의원이 1일 '양평군 고령장애인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2020.12.2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양평군, 고령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한다.

양평군이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대회의장에서 개회된 제274 정례회에 1차 본회의에서 이혜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양평군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 2일부터 열리는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서 심의키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영사항 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시 괸계자·시설의 장(長)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제출 받도록 했다.



또한 군은 ▲고령 장애인 실태추이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고령장애인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현황 등을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규정했다.

또한 군은 고령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고령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은 고령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 대해 장애인 및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원 의원은 "고령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령 장애인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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