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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9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김연태 김연태 기자 입력 2020-12-02 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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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르면 이튿날인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목표로 연내 통과 목소리를 높여온 지방정부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행안위 소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다"면서도 "2소위 일정 등을 검토해 빠르면 3일, 늦어도 9일 이전에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회의에 올라가면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통과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

전날 논의에서 이견이 도출된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이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이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이견 조율이 소위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차원의 조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내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119만명)과 고양(107만명), 용인(107만명) 등 3곳이다.

이들 대도시 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시군에 특례 부여 기회를 열어 둔 점도 특징이다. 그 동안 100만 또는 50만 등 인구수 기준에 따른 논란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규정하고 그 규모에 대해선 2022년 말까지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소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 만큼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과 '지방의회의 원격출석 및 표결'도 각각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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