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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회 의원(자치분권발전委 재정분권분과위원장) |
최근 들어 자치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바람직한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의 핵심 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포함한 자율성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 살림살이인 재정분권이 중요하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뒤로 자치단체의 역할은 커진 데 비해 재정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않았다. 복지비 등 새로운 지방재정 지출 증가로 부담이 가중되었고,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은 제약되어 왔다. 재정 여력에 따라 발생한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간 양극화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내세우자 서울시가 경쟁이라도 하듯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내놓은데 이어 무급휴직자 5천500명을 대상으로 두 달간 최대 100만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한 광역자치단체나 여타 시·도는 잠잠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연지 25년,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공고히 하기 위해선 각 지방의 책임과 자율성이 커져야만 한다. 문제는 분권을 통해 권한을 나눠 가져야 할 각 지방정부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재정적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권한만 나눠주면 결국 서울과 경기·인천의 인구집중은 더욱 가속화될 뿐이다.
지난 2014년 50.3% 수준에서 출발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17년까지 53.7% 올랐지만 이후 3년 사이 다시 50.4%까지 제자리로 돌아간 점을 놓고 볼 때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다. 이에 현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 계획이 실행되어 지방소비세 세율 10%p 인상, 8조5천억원 이양 등이 추진되었지만,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8조5천억원 중 실제 광역지방정부에 5조3천억원, 기초지방정부에 2조7천억원이 배분되었다. 국세와 지방세 8:2의 비율은 3년이 지난 지금도 7:3에도 못 미치는 7.5:2.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단체간 무한한 경쟁시대를 불러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민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모아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은 발전할 것이고, 구태와 관행에 휩싸인 지역은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가 경쟁력이 튼튼해진다. 그래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자치가 실현된다. 지방분권, 재정분권은 대세이다. 그것은 '부자' 지자체와 '가난한' 지자체의 양극화를 줄이고 모두가 상생하는 자치분권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천영미 경기도의회 의원(자치분권발전委 재정분권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