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미성년 성추행' 안산 교회목사 감금 등 추가고소 "하루 헌금 40만원 강제"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0-12-17 12:18:48

2020121701000745200037921.jpg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안산 교회 목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부유 부지석 변호사가 추가 고소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0.12.17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안산의 한 교회 목사에게 십수년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감금 혐의 등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자 고소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안산 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 폭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교회에 다니던 20대 여성 3명은 미성년자였던 과거 A 목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목사가 추행 장면을 영상 촬영해 시청하게 했다는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추가 고소장 접수에 앞서 고소대리인은 "피해자들은 7~8세의 어린 나이에 교회에 들어가 감금을 당한 채 목사의 지시에 의해 온갖 변태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한다"며 "이 같은 일이 무려 2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는 복수의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목사 일가는 변태적인 성폭력과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에게 밥과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을 시키고 하루에 헌금액을 40만원까지 받아오지 못하면 폭행을 하기도 했다"며 "또 다른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만나 이단 교회의 추악한 범죄 행위를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15일 교회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에서 카메라 등 영상 저장장치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과 압수 물품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