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수원시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엄마와 함께 방문한 어린이가 무서운 듯 울먹이며 검사를 망설이고 있다. 2020.12.3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연일 1천여명 발생 불구 개인정보보호 이유 거주지 '市·區'로 표기
"같은 아파트여도 몰라" 반발…"동선조사 못해 이점 없어" 반론도
"민간에서는 코로나 동선 알려주는 앱도 만드는데, 왜 정부는 정보 공개를 최소화 하나요?"
정부가 지난 30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확진자의 읍·면·동 이하 주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나 구 단위로만 정보를 공개하게끔 했는데 하루에 1천여명 가량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정보 공개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난 30일부터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 정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도내 각 지자체들은 거주지를 시나 구로 한정하고 확진자 동선 중 모든 접촉자의 분류가 완료된 경우에는 동선 공개도 비공개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시민들은 적절한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해 재논의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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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오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코로나19 중환자실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보살피고 있다. 2020.12.3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