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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회의원들 '공공의료 병상 확충 법안' 합심

김명호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21-01-05 제1면

지역별 병상 총량 20% 이상 법제화
인천시 '4.5%' 불과… 전국 최하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천 지역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은 4.5%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최하위권에 그쳐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기능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병상으로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당 허종식, 박찬대 의원 등 인천 지역 의원들도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현재 민간병원을 포함한 국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65만5천371개로 지난해 64만746개와 비교해 증가한 반면 공공병상은 지난해 6만1천779개에서 올해 6만237개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 공공병상 비중은 4.5%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며 우리나라 전체 공공병상 비중 9.2%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신현영 의원은 "제2, 3의 코로나와 같이 새로운 위기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공공병상을 확충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료 3법은 ▲지역별로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충당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범위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보조금을 50% 가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민간병원을 매입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했다.

공공병상 비중이 낮은 인천시는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사실상 답보 상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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