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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아 미안해"…양어머니 살인죄로 다스려라

박경호·손성배 박경호·손성배 기자 발행일 2021-01-05 제6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국민청원 23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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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2021.1.4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피해 아동의 본명과 얼굴이 최근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 양부모에 대해 과거 인천에서 일어난 학대 아동 사망사건들의 가해 부모처럼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은 피해 아동의 입양 전 본명을 밝힌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로 연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입양한 딸 A양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양어머니 B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양은 소장,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양어머니에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한 것이 현재 논란이다. 2019~2020년 인천지역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이 잇따라 있었는데, 이때 검찰은 가해 부모들을 모두 살인죄로 기소했다. 당시 재판부도 살인죄가 맞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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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늘어서 있다. 2020.12.14 /연합뉴스

2019년 5월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딸을 수일 동안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는 애초 경찰이 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가해 부부는 어린 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것은 아닐지라도 홀로 방치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항소심 판결이 있었던 '인천 5살 의붓아들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20대 계부도 재판 과정에서 "아들을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며 살인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히려 징역 25년으로 형량을 늘렸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인천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비추어 볼 때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던 '정인이 사건'을 학대치사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가볍다는 게 현재 온·오프라인을 달구는 여론이다. 양어머니 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4일 기준 23만명 이상이 동의해 답변 요건을 갖춘 상태다.

/박경호·손성배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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