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입지 후보지 계획' 입수
환경부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오는 폐기물 매립지 대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2일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모습. 현재 환경부는 3-1매립장(103만㎡)의 2배 규모의 입지 후보지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내일부터 3달 동안 '기초단체' 대상
생활 등 소각재·불연성 폐기물 처리
주민반발 고려 50% 이상 찬성 필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인천 서구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대체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이주 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수도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 14일부터 4월14일까지 3달 동안 대체 매립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공모 주체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이지만 매립지공사가 업무 위탁을 받았다. 신청 대상자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다.
입지 후보지는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부지 면적이 최소 220만㎡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현재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의 2배 규모이고,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에 별도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인천에코랜드 부지 면적(15만㎡)의 14배에 달한다.
환경부 등은 전체 부지의 70%가량을 매립구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처리 대상은 생활·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을 노상에 쏟아부은 뒤 흙으로 덮어 쌓아 올리는 방식이었으나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환경부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오는 폐기물 매립지 대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2일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모습. 2021.1.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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