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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절차 들어간다

김민재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21-01-13 제1면

경인일보 '환경부·서울시·경기도 후보지 계획' 입수

내일부터 3달간 기초자치단체 대상
현재 사용중 '3-1 매립장 ' 2배 규모
주민반발 고려 50% 사전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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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오는 폐기물 매립지 대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12일 수도권매립지 3-1공구 모습. 현재 환경부는 3-1매립장(103만㎡)의 2배 규모의 입지 후보지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1.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인천 서구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대체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이번 주 개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수도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공모'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 14일부터 4월14일까지 3달 동안 대체 매립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공모 주체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이지만 매립지공사가 업무 위탁을 받았다. 신청 대상자는 수도권 기초단체장이다.

입지 후보지는 공유수면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부지 면적이 최소 220만㎡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현재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의 2배 규모이고,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도에 별도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 인천에코랜드 부지 면적(15만㎡)의 14배에 달한다.

환경부 등은 전체 부지의 70%가량을 매립구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처리 대상은 생활·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이다. 대체 매립지에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처리용량 1일 2천t)과 에너지화시설(처리용량 1일 1천t)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지 내부에 일단 들여온 뒤 가연성 물질을 선별 분리하고, 일부는 태워 매립량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 반발을 고려해 지역 주민(세대)의 50% 이상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지역으로 공모 자격을 제한했다.

환경부 등은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 범위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를 주민지원금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이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비에 투입되고, 2천500억원의 특별 지원금도 지급된다.

한편, 앞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2025년(3-1매립장 종료 시점)으로 연장하면서 공동 대체부지를 찾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관련 입지 선정 용역을 끝내놓고도 주민 반발을 우려해 발표하지 못했고, 인천시는 최근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를 제외한 3개 기관은 공모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를 찾기로 했다. → 관련기사 3면([대체매립지 공모 '우려의 시선']폐기물정책 대전환 되나…추가연장 명분에 그치나)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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