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1심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벗어
法, 업무방해·횡령 인정… 집유 4년
檢, 판결문 검토후 항소여부 결정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1심에서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를 벗었다. 이로써 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이 총회장의 선고공판을 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전부 무죄, 업무방해 일부 유죄,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방역당국(중앙방역대책본부)이 요청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이 총회장 지시를 받아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시설현황 요구와 교인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감염병예방법 76조의 2(정보제공요청 및 정보확인 등)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이므로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맛디아지파와 베드로지파 관리 자금, HWPL(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자금 관련 횡령과 평화의 궁전 관련 특경법상 횡령은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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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1.1.1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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