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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만희 1심 판결 불복 항소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1-01-18 16:53:27

이만희총회장출석 (8)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검찰이 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이 총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 총회장 측도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지난 13일 오후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전부 무죄, 업무방해 일부 유죄, 업무상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이므로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감염병예방법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횡령 혐의에 대해선 "전체 횡령액이 57억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고 대부분 교인들의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보인다"며 "신천지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을 축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약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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