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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말고 영업손실 보상을"…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단체 목청

김준석 김준석 기자 발행일 2021-01-19 제12면

'적법 공권력이더라도' 헌법 보장
"시간제한, 업종에 맞게 완화해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에 "재난지원금보다는 영업손실을 보상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헌법 제23조 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막는 영업에는 법으로 보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각종 재해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세제 감면 등 국가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승재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PC방과 호프집, 카페 등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12개 업종 자영업자들이 모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신 피해 소상공인 등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자영업자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있으면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 헌법 제23조 3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실에 대한 조사도, 내용도 반영되지 않으니 자영업자 피해구제 대책 협의기구를 구성해 손실보상 입법과 임대료·공과금에 대한 상생 정책 방안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24시간 업종과 저녁 시간 위주 업종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며 최근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 가능 시간이 오후 9시로 유지된 데 반발하기도 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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