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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학대 막는다…전담인력 조속배치·보호요원 확충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1-01-20 제3면

시·도 경찰청에 여청수사대 신설
민간 중심 입양 국가책임 강화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도 경찰청에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을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 수사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해왔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해당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다 세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를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는 한편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 등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키로 했다.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는 아동학대 대응 개선 노력을 반영해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도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자체 시설을 적극 확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군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게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을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하고 일선 경찰서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하는 등 대응력을 높인다.

입양 제도에 대해서도 기존의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체계를 개편, 국가·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점검은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입양 후 아동학대를 인지한 입양기관이 바로 지자체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보고·모니터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대로 고통받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 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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