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 등 입장 시 발열 체크 의무화가 됐지만 일부 영업점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수원 시내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고객들이 발열 체크를 하지 않은 채 지나치고 있다. 2021.1.2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담당자 없거나 특정 출입구만 배치
백화점·대형마트외 의무사항 아냐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점검 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발열 체크 조치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영업점들의 경우 출입구에 발열 체크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특정 출입구에만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는 탓에 매장에 들어서는 시민들의 발열 체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와 시식, 시음, 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등과 함께 이용자 발열 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매장들은 매장에 입장하는 시민들의 체온 체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롯데마트 영통점은 매장 1층에 발열 시설은 구비돼 있었지만 체온 확인을 안내하는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아 일부 시민들은 별다른 체온 측정 없이 매장 안으로 진입했다. 다른 층에서는 체온 측정 장비나 안내가 없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매장에 들어설 경우 체온 확인은 이뤄지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 등 입장 시 발열 체크 의무화가 됐지만 일부 영업점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수원 시내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고객들이 발열 체크를 하지 않은 채 지나치고 있다. 2021.1.2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