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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많이 찾는 대형매장 '발열체크' 유명무실

이원근 이원근 기자 발행일 2021-01-2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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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 등 입장 시 발열 체크 의무화가 됐지만 일부 영업점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수원 시내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고객들이 발열 체크를 하지 않은 채 지나치고 있다. 2021.1.2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담당자 없거나 특정 출입구만 배치
백화점·대형마트외 의무사항 아냐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점검 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시설에 대한 발열 체크 조치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영업점들의 경우 출입구에 발열 체크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특정 출입구에만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있는 탓에 매장에 들어서는 시민들의 발열 체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기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은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와 시식, 시음, 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등과 함께 이용자 발열 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매장들은 매장에 입장하는 시민들의 체온 체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롯데마트 영통점은 매장 1층에 발열 시설은 구비돼 있었지만 체온 확인을 안내하는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아 일부 시민들은 별다른 체온 측정 없이 매장 안으로 진입했다. 다른 층에서는 체온 측정 장비나 안내가 없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매장에 들어설 경우 체온 확인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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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 등 입장 시 발열 체크 의무화가 됐지만 일부 영업점에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수원 시내 한 대형마트 입구에서 고객들이 발열 체크를 하지 않은 채 지나치고 있다. 2021.1.20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홈플러스 동수원점도 3층에는 발열 체크 안내 방송과 함께 매장 진입시 손님들의 열 체크가 진행됐다. 4층에서는 안내 문구와 시설은 구비돼 있었지만 관리 직원은 없어 체온 체크 없이도 입장이 가능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이외 상점이나 마트는 발열 체크 의무 조치에서 벗어나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날 용인의 한 쇼핑몰은 1층에서만 발열 체크를 하고 있어 다른 구역으로 진입하는 경우 별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발열 체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관계 당국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달 정부합동점검단은 수도권의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점검하면서 서울의 한 백화점에 대해 부출입구 발열 체크 미이행 등 출입 관리 체계 미흡으로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설을 갖췄더라도 발열 체크의 경우 체온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함께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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