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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검찰 압수수색 종료·분석 돌입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1-01-22 19:52:57

수원지검, 법무부·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이틀간 압수수색
압수물 분석·당시 상황담은 공익신고서 내용 사실관계 따져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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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수원지검은 22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지난 21일에는 출입국본부,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당시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이 검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특정하고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돼 압수수색이 이틀 동안 이어졌고, 금일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압수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압수물에는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이 이뤄진 지난 2019년 3월22일 전후 상황을 담은 88쪽짜리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오후 11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고 있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 검사는 3월23일 0시8분께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했고, 김 전 차관이 긴급출국금지됐다. 출금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환 요청에 불응하고 잠적해 있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공익신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가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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