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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구타·욕조에 머리 담가…이모 부부 10세 여아 학대 사실로

손성배
손성배 기자 son@kyeongin.com
입력 2021-02-09 13:26

용인동부경찰서, 이모 부부 구속영장 신청 계획
부검의 '속발성 쇼크' 사망 추정 구두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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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10세 여아가 욕조에 빠져 숨지는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폴리스라인이 쳐진 사건장소. 2021.2.8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용인 처인구 10세 여자 어린이 학대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모 부부가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을 플라스틱 막대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모 A씨와 이모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조카 C(10)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진행된 부검에서 부검의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내놨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다량 발생해 순환혈액량이 감소하면서 쇼크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C(10)양 친모의 부탁을 받고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택에서 C양을 양육하고 있었다. C양의 친모는 이사와 직장 문제로 둘째 언니인 A씨에게 딸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즉시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직접 수사를 관장하며 여청수사팀과 강력팀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가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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