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29일된 영아 때려 사망
75차례 폭력 보육교사들 '집유'
/연합뉴스 |
지난해부터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영통구에서 미혼부가 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이 계속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미혼부로 친모인 미성년자 B양이 출산 이후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딸을 키우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달 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낮잠을 안 잔다는 등의 이유로 75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들을 물리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들은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팔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지난 2019년 하반기 보육교사로 근무한 B(43)씨와 C(44)씨는 만 9개월에서 만 21개월의 원생 4명이 낮잠 시간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엎드려 눕히고 이불을 이용해 못 움직이게 한 뒤 피해 아동들의 등을 수차례 두드리거나 밥을 안 먹는다고 물리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지난 17일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어린이집 원장 D(44)씨에겐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 및 빈도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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