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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경영향평가…불합리한 조례 꼭 바뀌어야"

신지영·이여진 신지영·이여진 기자 발행일 2021-02-23 제12면

절차완료에도 적용 논란… "건축설계부터 바꿔 재인가 받아야할 판"
오늘 도의회 본회의 통과 앞두고 지자체·조합측 개정 필요성 '재강조'

"불합리한 조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재건축 절차가 진행된 단지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경기도 조례(2월19일자 3면 보도='환경영향평가 소급적용 제외'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가결)가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안 통과를 앞두고 지자체와 재건축조합 측은 통과 필요성을 다시금 주장하면서 통과에 힘을 보탰다.

지난 18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해당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기존에 진행 중인 재건축단지까지 소급해 적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원 영통2구역, 안산 5단지 2구역, 시흥대야3 정비사업 등 7∼8곳 재건축지구가 개정 전 조례의 영향으로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까지 절차가 연기될 가능성이 생겼다.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런 불합리가 해소되기 때문에 22일 각 지자체와 재건축조합은 한목소리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흥시는 "도 조례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이미 재건축 절차가 완료된 단지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난달 수원시 요청으로 안산시와 3개 시 공동으로 경기도에 도 조례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내일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대야3정비사업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건축설계부터 바꿔 다시 인가받아야 해서 1천명 조합원들의 재건축 일정이 크게 지연된다. 도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다.

안산시 측은 "현행 도 조례는 기간이 길고 진행 절차가 복잡한 정비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다. 상위법과 매칭도 안 된다. 도의회가 조례를 합리적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안산 고잔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35년 전 입주해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것이고, 동 간 거리를 넓히기 위해 21개 동에서 7개 동으로 조정했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난해 9월 시에서 사업계획인가를 받았고 지난 2월 조합원 분양도 받았다. 내일 꼭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지영·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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