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주던 법인세 등 조세 혜택을 2019년 1월부터 폐지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지정이 계기가 됐다.
EU는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7년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
조세 비협조지역은 조세와 관련한 정보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한 지역, 공평 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제도를 보유한 지역,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稅源) 잠식(BEPS) 대응방안 이행을 거부하는 지역 등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 조세 비협조지역이 조세회피처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이른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지역이 리스트에 함께 올라 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의 오명을 뒤집어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계기로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후 국제 사회의 요구에 맞춰 개선하기로 결정했고, EU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는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반면 싱가포르와 두바이는 경제특구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세 감면 제도 운용이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만을 위한 투자혜택은 없앤 상태지만, 첨단 기술 등 미래지향적 기술에 대한 투자에는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없애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력이 부족해졌다"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적 자유와 규제 완화, 물리적·제도적 인프라 경쟁력이 중요한 곳인데 다른 국가의 경제특구에 비해 장점이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이 경제특구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포함한 제도적 특혜가 보장돼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를 비롯해 국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특단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경제자유구역이 경제특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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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글 : 이현준, 민웅기차장, 신현정기자
사진 : 김용국부장, 조재현,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