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검토
손보법도 논의… 28일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천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정부에서 제출한 게 19조5천억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 수석 부의장은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라며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냥 넘겨주느냐. 국회가 방망이를 두들겨야 통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선 '15조원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필수노동자 안전수당을) 지금 당장 담지 못한다면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예산을 담아보려고 한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보상법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홍 의장은 법안의 제출 시기에 대해 "거의 다 (준비가) 됐다"며 "법안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야 하지만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