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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배신'…직원들, 시흥·광명 투기 의혹

김동필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1-03-03 제1면

민변·참여연대,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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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 LH공사 직원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1.3.2 /연합뉴스

임직원·배우자 등 10여명 가담
'3기 신도시' 지정전 매입 정황
논란 일자 LH, 당사자 직무배제

정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사전에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혹을 폭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전체 신도시에서 LH 임직원과 가족,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전 투기 행위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며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LH 임직원과 임직원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의 10개 필지 2만3천28㎡ 가량의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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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1.3.2 /연합뉴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의 개발 계획이 발표된 직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 받고 이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토지 구매 대금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패방지법 7조 2항(업무상 알게 된 비밀 이용 금지) 위반으로 동법 8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LH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에 대한 직무를 배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온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천271만㎡에 7만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 관련기사 3·4면(LH 직원들, 광명·시흥 투기 의혹)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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