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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부동산대책 발맞춘 인천도시공사, 이달 기초조사 시작

이현준 이현준 기자 발행일 2021-03-04 제13면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착수

사업 기간 5년 정도로 대폭 단축
조합원 10~30%p 추가수익 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전환성공 관건

인천지역 38개 사업 전환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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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남동구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사옥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iH(인천도시공사)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이행하고자 사업 대상지 발굴에 나선다. 민간에서 추진하던 주택재개발 사업을 공공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아보겠다는 게 iH 구상이다.

iH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iH 관계자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를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2·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iH와 같은 공기업이 주민 동의를 얻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 계획 등을 주도하는 내용이다.



민간 재개발 사업 조합이 이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조합 총회, 관리 처분 인가 등 관련 절차가 생략된다. 또 통합 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인천 지역에선 현재 80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착공된 건 30개,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건 12개다. 이들 사업은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돼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나머지 38개 사업은 경우에 따라 공공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이들 사업 중엔 시작한 지 15년이 넘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iH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전환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민간 재개발 사업 조합 측의 관심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면, 용도 지역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입지 여건상 종상향이나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엔 종전 가구 수의 1.5배(재개발은 1.3배)를 보장하고, 필요 시 층수 제한도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지원된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분양가가 산정된다. 이 외에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미부과,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직은 이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인천 지역 재개발 사업 조합이 없다. 한 기초단체 재개발 업무 관계자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참여 방법 등에 대해 물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내는 조합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iH 관계자는 "기초조사 이후 해당 조합과의 합의 가능성,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상지를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민간 재개발 사업 조합 측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매력적인 요인이 될지가 전환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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