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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직원 투기 의혹' 강제수사…본사·주거지 등 전방위 압색

손성배 손성배 기자 입력 2021-03-09 09:38:28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진주 등서 영장 집행
LH 본사, 과천의왕·광명시흥사업본부, 피의자 13명 주거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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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들이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본부, 광명지부,과천지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3.9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LH 본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전격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시 LH 본사 등으로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동원된 수사관은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67명이다. LH 본사 외에도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와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에서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피의자 13명은 광명·시흥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에 대해 사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LH 현직 직원들이다. 이중 3명은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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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LH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9일 오전 LH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2021.3.9 /연합뉴스

경찰은 우선 부패방지법상 위반(업무상 비밀이용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로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공공주택특별법과 농지법 등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LH 현직에 있는 직원들을 피의자로 특정해 출국금지 조처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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