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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쥐어짠 '지역화폐 인센티브'…경기도 '부정수령 얌체' 일제단속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1-03-1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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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지자체 재정 어려움에도 10%로
일부 허위점포 차리고 부당이득
경기도 강력대응·행안부도 단속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속 인센티브율을 10%로 끌어올린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 단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호소(2월23일자 1면 보도=지역화폐 예산 부담됐나…'충전한도' 낮추는 시·군)하고 급기야 부정 유통이 고개를 드는 등 이에 따른 그늘도 짙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강경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도 이달 말까지 일제 단속을 결정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포지역에 허위 점포를 운영하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를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고등학생과 무직 청년 등 1천330여명을 모집해 이들의 휴대전화로 지역화폐를 충전한 후 가짜로 만든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발생시킨 허위 매출은 47억5천900만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10%인 4억7천만원은 이들에게 순이익으로 남았다.



통상 6%로 설정된 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자 지난해부터 10%로 확대 적용됐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내 일부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상시 10% 지급을 내걸었는데 정부는 부정적이었다.

인센티브율이 높아질수록 소위 '깡'을 통해 얻는 이익도 늘어나 부정 유통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관련 법 제정으로 부정 유통에 대한 벌칙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10% 적용이 결정됐다.

지역화폐를 역점적으로 확대해오던 경기도는 지난 8일 시·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행안부도 전국 일제 단속을 결정했다.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 시·군·구와 연합해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각 시·군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도 과제 중 하나다.

인센티브 10% 지급으로 지역화폐 충전액이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가 인센티브로 제공해야 하는 재정 역시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이 소진돼 일부 시·군이 지급에 차질을 빚었던 가운데 올해 들어선 여러 시·군들이 충전 한도를 낮춰 인센티브 최대 지급액을 줄이는 고육지책을 택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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