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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로' 쏠리는 눈…다음주 고위공직 재산공개

강기정 강기정 기자 발행일 2021-03-18 제1면

'부동산 투기의혹' 판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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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정부·지자체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재산 신고 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5일 국회에서 국회사무처 관계자들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 대상자 1천865명의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살펴보는 모습. 2020.3.26 /연합뉴스

매년 변동사항 2월말까지 신고
일부 의원 전년자료 토대 '논란'

'토지개발 공기업 직원' 공개 확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잇단 발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정치권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이 같은 논란에 한층 더 불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지자체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재산 신고 사항이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인 고위공직자들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그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재산 변동 사항을 올해 2월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국회·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이 신고한 재산 변동사항을 한 달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난달 28일까지 신고된 내용은 적어도 오는 28일 안에 공개된다는 얘기다.

지난해에도 정부·국회·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26일 일제히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올해 역시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측은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에는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땅 투기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위공직자, 국회·지방의원들의 재산이 공개되는 것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공개 대상이다.

특히 토지 취득·보유 현황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논란이 공직사회·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된 데는 지난해 3월과 8월 공개된 재산 신고 사항이 주된 요인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정) 의원은 지난해 8월 공개된 재산 신고 사항에 2015년 부천 대장지구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포함됐고, 같은 당 김주영(김포갑) 의원 역시 부친이 화성 남양뉴타운과 인접한 토지를 2019년에 매입한 사실이 같은 시기에 재산 공고를 통해 공개됐다.

모두 투기 의혹에는 선을 긋는 한편 빠른 처분을 공언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 올해 공개되는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재산공개 대상을 토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7일 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관련기사 2·4·7면("18년간 고물상 전용 '농지법 위반'…지자체·농림부 '감사 청구'")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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