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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악화·포기' 소상공인들, 건물 주인과 갈등까지 '이중고'

김태양 김태양 기자 발행일 2021-03-24 제6면

'식당 폐업' 보증금 달라 했더니 시설 원상회복때까지 월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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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요구 거절 당한 곳도
본사 '위약금' 문제로 문도 못닫아

계약 갱신 임시 특례 '연장' 필요
보증금내 임대료 연체 인정해야


#사례1. 인천 옹진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지난 2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했다. A씨는 계약 해지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임대인은 건물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대인은 A씨에게 자신의 동의를 받고 교체 설치한 자동문과 전기시설 등을 예전의 낡은 시설로 복구하라고 했다. A씨는 현재 폐업 상태임에도 임대인은 건물을 원상회복할 때까지의 월세까지 요구하고 있다.



#사례2.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해 온 B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월 매출이 20% 감소했다. 버티기 어려워진 B씨는 지난 1월 임대인에게 주변 상가 건물 임차료 등을 고려해 월 임대료에서 70만원을 낮춰달라고 사정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무부·국토교통부)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임대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 B씨는 본사와 계약상 위약금 조항이 있어 폐업도 못 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영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이 임대인과 분쟁이 벌어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소상공인 등 임차인이 임대료 일부를 연체해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한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이하 계약갱신 임시 특례)가 오는 28일 종료되면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계약갱신 임시 특례는 임차인이 시행일인 지난해 9월29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임대료는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 등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한 조치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특례 기간에 밀린 임대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상가임대차 상담은 453건으로, 이 중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이 표출된 '계약 해지', '보증금·임대료' 문제가 167건(36.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센터에서 근무하는 서홍진 공정거래지원팀장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임시 특례 시행으로 6개월간 계약 해지에 대한 보호를 받았음에도 전년도 같은 기간 상담 건수와 비슷하다"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이전보다 나빠졌다는 의미다. 계약갱신 임시 특례가 만료하면 계약 해지 등 분쟁 상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계약 해지, 보증금·임대료 관련 상담 건수는 180건이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계약갱신 임시 특례를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증금 범위 안에서 임대료 연체를 인정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등 정책을 마련할 때 임대인의 입장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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