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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천시와 LH, 개발예정지 불법행위 의혹 규명해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1-04-01 제19면

부천시는 지난 2012년 춘의동 일대 49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융·복합센터와 주거·스포츠·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건축물·수목에 대한 기본조사 및 보상 협의를 진행했다. 이 와중에 지역 유력인사가 고시 이후 사업지 내 7필지 15만5천900여㎡ 가운데 4만9천500여㎡에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상비 증액을 노린 불법행위를 지자체와 LH가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지역주민대책위 관계자는 토지주가 보상을 노리고 소나무와 벚나무 수천 그루를 심었는데 시는 물론 LH 직원들은 단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상업무를 맡은 LH 직원이 불법행위를 한 토지주와 식사를 하고 회식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LH는 보상업무는 외부 용역기관이 담당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접대를 받는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개발 사업지 주변 식당 CCTV에 찍힌 사진에는 토지주와 LH 직원이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있다. 참석 인원도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식당 직원은 토지주와 LH직원들이 함께하는 이런 모임이 수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촬영된 영상 속 LH 직원은 당시 보상업무 담당자였다.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토지·건축물·수목 등에 대한 기본조사와 보상 협의를 진행한 직원이다. LH도 영상에 나오는 직원은 당시 보상업무 담당자라고 확인했다. 보상담당자가 토지주와 만나 식사를 같이한 경위와 식사비 부담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와 LH의 자체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역 유력인사인 토지주와의 유착 여부와 불법행위 묵인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해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보상 예정지에 나무를 심는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시와 LH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수년간 진행된 불법행위 단속에서 해당 토지의 수목 식재 사실이 적발됐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을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와 LH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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