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코로나 의심 증상자 48시간내 검사'…인천시, 3주간 행정명령 발동

김명호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21-04-15 제3면

5월 4일까지 선제 대응…어길땐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꼬리 무는 코로나 검사 행렬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연수구보건소를 찾은 시민들이 길게 줄 지어 서 있다. 2021.4.6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14일부터 3주간 인천에서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과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병원·의원·약국 방문자 중 발열·기침·가래·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인천시민 또는 인천 거주자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48시간 안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진단검사 의뢰서가 발급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하고 있어 감염병 방역에 선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국가나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역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