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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6급 팀장 견책 처분에 하남시장도 경징계 의결 요구

문성호 문성호 기자 발행일 2021-05-14 제6면

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을 강제추행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적용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려 봐주기 의혹(5월 5일자 5면 보도='봐주기 의혹' 하남시 공무원, 강제추행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하남시장도 하남시 인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해당 공무원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민원에 대해 하남시는 민원처리 예외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3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 인사위는 문제를 일으킨 A팀장에 대해 지난달 20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내렸다. 지방공무원법상 시 인사위는 기관장인 하남시장의 징계의결요구를 받아 독립적으로 비위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시 인사위는 김상호 하남시장의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아 '감봉'·'견책' 등 경징계 종류 중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견책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사실상 경징계를 의결한 인사위는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다만, 성추행사건을 조사한 하남시청 내 성폭력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김 시장의 경징계 의결 요구가 적절했느냐로 귀결되고 있다.

또한 미사강변시민연합은 여성친화도시인 하남시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남시장의 사과와 함께 해당 팀장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징계절차와 징계 수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 예외에 해당한다"며 "해당 징계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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