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군포 재개발 정비사업 방식 놓고 '신탁 vs 조합' 구역별 의견 분분

신창윤
신창윤 기자 shincy21@kyeongin.com
입력 2022-08-01 11:36 수정 2022-08-01 19:19

2.jpg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군포시가 15곳의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역별로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1일 군포시 미래성장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내 기본계획 정비 사업 후 재개발 지역은 모두 15곳이다.

이 가운데 금정역세권과 산본1동 1지구는 신탁방식으로, 군포 10구역은 조합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산본1동의 경우 재심의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남은 11곳도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추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중이다.

재개발 정비사업은 크게 ▲일반조합방식(사업절차 7단계) ▲사업대행자방식(8단계)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지정개발자(신탁사 등) 6단계) 등이다.



일반조합방식은 정비사업의 전통방식으로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사업절차는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준공 및 이전 고시 등 7단계로 나뉘어있다.

사업대행자방식은 정비사업의 전통방식에 전문성을 더한 방식으로 조합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업절차는 8단계로 길다.

각각 조합 비리·수수료 발생 단점
15곳중 11곳 결정 못하고 심사숙고

다만 일반조합방식은 조합비리 우려와 조합운영비가 발생한다는 점, 조합원 분쟁에 따른 소송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사업대행자방식은 사업시행사(신탁)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사업시행자 지정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2분 1 이상 동의,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사업 절차는 6단계로 일반조합방식이나 사업대행자방식에 비해 짧다.

신탁사로부터 전문성과 자금력이 확보되고 소송 분쟁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신탁사의 수수료 발생과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수익 변화가 복잡하다는 단점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정비 사업 후 사전타당성 검토에 많은 곳이 참여했다"면서 "조합방식이나 신탁방식 등 어디가 좋고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시 입장에선 집단 민원이 적고 재개발 사업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