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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토부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하향 요청

김영래
김영래 기자 yrk@kyeongin.com
입력 2022-09-14 19:24 수정 2022-09-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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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사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하향 책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14일 시흥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결정한 2022년 시흥시 1천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79%(경기도 내 2위) 상승했다.


이에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우려한 시는 올해 1월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및 경기도에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시흥지역 아파트 등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자 시는 각 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유관단체 회원을 상대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조세 부담 증가로 인한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다시 한 번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을 하향 책정해 줄 것을 국토부와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의 특별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하고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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