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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북부 종합발전계획, 매립지 종료 전제해야 가능"… 행감서 지적

박현주
박현주 기자 phj@kyeongin.com
입력 2022-11-11 17:37 수정 2022-1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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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인천시의회 제공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일대를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인천시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11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시 도시계획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감에서 김명주(민·서구6) 시의원은 "제2매립장 UAM 시험장 설치와 항공기 이착륙 등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전제해야 가능한 사업"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4자(환경부·인천·경기·서울) 협의체에서 결정하겠다는 말 외에는 진행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전날 서구청에서 발표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에는 수도권매립지 내 UAM(도심교통항공) 시험장 설치와 아라뱃길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 주거·산업 공간 분리, 도시철도 순환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부처와 합의가 필요하다.

유승분(국·연수구3) 시의원은 "북부 종합발전계획 사업 대상지가 계양, 서구 일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총량제에 따라 이뤄진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서울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부권역 공장 밀집 지역 이전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대상지를 확보하는 등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부 종합발전계획 관련해 실효성과 의문이 있는데,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인천시가 힘써달라"고 했다.



인천시는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추가 물량 해제가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며 "북부 종합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이뤄지는 검단신도시 대형 물류창고 건설을 두고 인천시가 제때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질타도 있었다. 김명주 의원은 "이미 LH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합의서를 체결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대응은 타이밍을 놓친 것"이라며 "LH나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 방향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지난 4월 검단신도시 물류유통시설 용지에 물류창고를 짓겠다는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물류창고 예정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LH 사업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천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 행감에선 이 외에도 여름철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최소화와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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