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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고향사랑기부제, 경기도 지자체들의 고민은

강기정
강기정 기자 kanggj@kyeongin.com
입력 2022-11-27 20:22 수정 2022-11-27 20:32

조례 지연에 답례품 선정 하세월… 경기도, 얼마나 기부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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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경기도내 지자체 상당수는 답례품 선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시장의 모습. /경인일보DB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경기도내 지자체 상당수는 답례품 선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등 좌충우돌인 상황이다.

 

시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자체마다 부지런히 뛰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 지자체들에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질지에 대한 점은 또다른 고민이다.

경기도 각 지자체들, 답례품 선정 왜 아직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는 지역 외 다른 지자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이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이뤄지고,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의회 의결, 내달께 예정돼
자칫 시행 이후 공급 차질 가능성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답례품을 선정하려면 조례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가 답례품을 결정한다. 지자체는 이후 선정된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모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일련의 절차들을 밟아야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법 시행령이 지난 9월에야 제정되면서 이를 토대로 한 조례 역시 대체로 10월에 마련될 수 있었다.

의회 의결은 각 지자체마다 이제 하나둘 이뤄지는 추세다. 조례가 대부분 12월에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조례가 마련돼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한동안 답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구 최다 경기도, 기부는 과연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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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행안부 제공
 

각 지자체가 제도 시행 시기에 발맞춰 무사히 준비를 마친다고 해도, 경기도 지자체들에 얼마나 기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기도는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이지만, 1970년대만 해도 전남·경북지역보다 인구가 적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해 말 펴낸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에 따르면 1975년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307만4천명으로, 전남(324만7천명)과 경북(334만1천명) 인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이후 경기도의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 현재는 1천390만명에 이른다. 비수도권에서 출생한 이들이 경기도로 다수 옮겨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수도권출신 다수 타 시·도에 무게
서울 지역화폐 제시땐 '몰표' 관측도

여기에 적어도 1천390만명의 경기도민은 제도상 '경기도'에는 기부할 수 없는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도민 다수가 출생한 타 시·도 등에 기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기도와 각 지자체로선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도민들이 통학, 출근으로 상당 시간을 보내는 서울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답례품을 어떻게 선정할지도 변수다. 생활권인 서울지역에서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지역화폐 등을 답례품으로 제시할 경우 도민들의 기부가 몰릴 수 있다는 관측 등도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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