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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무 중 숨진 공무원 '순직 불인정' 노조 행정소송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2-12-06 19:39

코로나19 상황실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인천 부평구청 보건소 소속 고(故) 천민우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 여부가 '불인정'으로 결정되자(8월4일자 6면 보도=[뉴스분석] 고(故) 천민우 주무관 '위험직무 순직' 불인정) 공무원 노조가 행정 소송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부평구지부는 최근 고인의 위험직무 순직을 불인정한 인사혁신처 결정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은 부평구청 보건소 상황실에서 역학조사 보조 역할을 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던 지난해 7~8월에는 매달 11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원인 등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던 그는 지난해 9월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어머니 김남순(60)씨는 "아들이 코로나19 이후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보고 싶어 대전에서 인천으로 올라간다고 하니 지금은 너무 바쁘니 상황이 나아지면 본인이 내려오겠다고 한 통화가 마지막이 됐다"며 "끝내 아들과 밥 한 끼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110시간 초과근무 故 천민우 주무관
민원인 등 욕설·폭언에 시달리기도
"정부, 위험직무 요건 인정 소극적"


공무원 노조는 고인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지난 4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위험직무 순직은 범죄 예방, 인명 구조, 대테러 업무, 방첩 활동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들에게 인정된다. 감염병 환자의 치료 혹은 감염병 확산 방지 업무를 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은 유족 보상금과 연금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 순직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고인의 위험직무 순직을 불인정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에 반발해 최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 노조는 행정소송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험직무 순직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희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본부 부평구지부장은 "언제 또 국가적 재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정부가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에 너무 소극적이다. 이러면 누가 정부를 믿고 재난 사태에 나서겠느냐"며 "정부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부산의 한 보건소 소속 간호사 A씨의 행정 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A씨는 고인처럼 격무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인사혁신처는 A씨의 위험직무 순직 역시 불인정했다. 조만간 이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두 사건의 행정 소송을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서희원 변호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있는 위험직무 순직 요건을 인사혁신처에서 좁게 해석했다"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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