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점심 휴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국 지자체가 각자 운영하는 민원실에 점심시간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점심시간을 온전히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주장과 민원 업무를 보려면 앞으로 반차라도 써야 하느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충돌하고 있다.
두 의견의 대립이 이어지자, 점심시간 휴무제 확대 시행을 중단하거나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권고의 목소리를 내는 지자체도 나왔다. 이 가운데 민원실 운영 시간·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시행을 앞둔 상황이다.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 또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민원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제도의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하며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시간 범위에서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점심휴무제'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3일 오후 점심휴무제가 시범 도입된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의 불이 꺼져 있다. 2023.3.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해당 제도를 주장하는 이유는 1시간 점심시간의 '온전한' 보장 즉, 노동권 보장과 맞닿아 있다.
기존 교대 근무로도 일해봤지만, 민원실에 온 민원인들이 쉬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일하고 있어 1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밥만 먹고 바로 업무를 해야 하는 일도 잦았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정부 24시 등을 이용해 받을 수 없는 민원서류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와야 하는데, 민원실이 점심시간에 문을 닫으면 연차를 쓰지 않고서는 서류를 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서툰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의 불편은 가중된다는 목소리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공직사회 '和色' 시민들 '火色'… "지자체 현장 고려해야")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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