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특혜의혹' 남양주시, "잘못된 행정 맞다' 시인

하지은
하지은 기자 zee@kyeongin.com
입력 2023-03-23 11:05 수정 2023-03-23 20:15

4월 중 취소처분 위한 청문 열고 최종 결정 방침

남양주시가 전직 시 산하기관 임원에게 개발제한구역(GB) 내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3월23일자 8면 보도=50년 GB '몇달만에 개발허가'… 남양주시 산하기관 前 임원 '특혜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행정당국이 "허가가 잘못 나간 게 맞다"고 시인하며 인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했다.

23일 남양주시와 별내행정복지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별내동 일원 GB 임야에서 지난해 5월, 11월 각각 내준 산지전용 허가와 지목변경 승인에 대해 "담당 직원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이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센터는 임야 소유주 A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다음 달 중으로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을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별내동 임야 산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취소처분 추진 배경으로 센터는 "A씨가 지목변경을 신청한 내용이 형질변경(절토·성토·수목제거 등)을 수반하지 않은, 단순 지목변경(기존주택 대지 부지 확보)만을 위한 산지전용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잘못된 행정이 맞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센터가 아닌 본청 법무담당관실에서 4월 초 청문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즉각 반발하며 취소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는데 (센터가) 임의로 해석해 행정을 뒤집는다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청문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취소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상청구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별내동 일대 주민들은 센터 측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부지는 과거 1970년대부터 산이었고 현재도 임야인 상태로 지난 50년간 형상이 변경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올바른 감사를 실시해 부당한 처분으로 개인의 막대한 금전적 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원상복구와 감사를 촉구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 키워드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