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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부터 사실상 '스톱'·경기도와 책임공방

김순기·신현정
김순기·신현정 기자 ksg2011@kyeongin.com
입력 2023-09-04 13:16 수정 2023-09-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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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내년부터 폐지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사실상 올해 2분기부터 조기 폐지 수순의 상황에 놓였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성남시가 내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시와 경기도가 올해 예산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사실상 2분기부터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성남시는 당초 올해부터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준예산 사태'를 겪으면서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경기도가 편성하지 않으면서 조기 폐지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도입한 후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됐고 도가 70%, 시가 30%를 부담한다.

성남시는 이런 청년기본소득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2023년 예산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준예산 사태가 초래됐고 여야합의 과정에서 사업비 31억여 원이 복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폐지를 전제로 올해 예산에 성남시에 지급할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성남시, 당초 올해 예산 편성 안해
준예산 겪으면서 복원
경기도 폐지 전제로 매칭 제외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소진


성남시는 이에 1분기의 경우 대상자 8천496명에게 전액 자체예산으로 23억6천여 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매칭 예산을 추경에도 끝내 추가 편성하지 않자 4일 보도자료를 내고 "2분기는 30%(7만5천원)만 지급하고 3분기부터는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초 경기도가 추경에 매칭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달해왔다. 그래서 1분기는 자체 예산으로 지급했는데 도가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2분기 30%를 지급하면 자체 예산마저 모두 소진돼 더이상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도에 예산 편성 및 지급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분기는 30%만 지급하고 3분기부터는 아예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게 경기도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성남시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세울 당시 성남시가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올해 1월에야 다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 와서 시비를 세웠으니, 이제 도비를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추경 편성도 '예정'이라고 했지 확약한 바가 없고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는 점과 도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 추경안은 이미 도의회에 넘어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남/김순기·신현정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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