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가기

광주시, 수도요금 15년만에 '현실화'

이종우
이종우 기자 ljw@kyeongin.com
입력 2023-09-18 11:36 수정 2023-09-18 19:06

10월 시의회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예정… 쉬운 요금체계로

2023091801000693100033121.jpg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수도요금을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평균 11~14% 단계적 인상에 들어간다.

시는 수도요금 인상과 더불어 관련 기존 요금 체계를 단순하고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평균요금 11~14%의 단계적 인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 심의를 마치고 10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요금체계를 단순하고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기존 3단계)는 폐지해 단일제를 적용하고 일반용(기존 5단계→3단계)과 대중탕용(4단계→3단계) 누진 단계는 축소한다.



이번 시의 수도요금 인상은 2008년 이후 14년간 수도요금 동결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가 주요 원인이다. 2022년 기준 생산원가의 67.86%(요금 현실화율) 수준으로 시의 원가 대비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23번째로 낮다. 그동안 수돗물 생산원가가 150% 상승하는 동안 급수 수익은 8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수도사업소의 생산원가 주요 상승요인은 광주3정수장 용량 증설(40천㎥), 계량기, 가압장 등 사업물량 증가,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등의 증가로 인한 운영관리비 증가와 더불어 광주2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및 목현진우 배수지 신설, 송·배수관로 확장 등 지속적인 수도시설 확충 등이다. 최근 5년간 영업수익 대비 영업비용이 증가해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 지방상수도 사업 재정수지가 악화됐다.

더욱이 시는 향후 5년간 상수도시설 확충에 1천271억원, 개량에 688억원 등 총 3천499억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반면 세입은 총 2천944억원에 그쳐 555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부터 3년간 평균 11~14%↑
가계부담 최소화 '단계적 인상'
누진제 폐지 등 체계도 단순화

이에 시는 상수도 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설투자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 같은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치고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동결해왔지만 상수도사업의 적자 운영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광주시는 가정용의 경우1~20㎥(㎥당 월 400원), 21~30㎥(㎥당 월 570원), 31㎥ 이상(㎥당 월 920원)의 수도요금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내년부터는 단일제로 ㎥당 월 500원, 2025년은 ㎥당 월 580원, 2026년은 ㎥당 월 660원으로 일괄 인상된 요금이 부과된다.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현행 8천원에서 인상률이 적용되는 내년에는 2천원, 2025년에는 3천600원, 2026년에는 5천2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월 1천㎥를 사용하는 대중탕의 경우 현행 76만원에서 내년에는 14만원, 2025년에는 26만원, 2026년에는 4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시는 이달 중 입법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의결되면 개정조례를 공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경인 WIDE

디지털스페셜

디지털 스페셜

동영상·데이터 시각화 중심의 색다른 뉴스

더 많은 경기·인천 소식이 궁금하다면?

SNS에서도 경인일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