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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서관 사서직 관장 채용하라" 나란히 공문 보낸 도서관협회·시의회

김성호
김성호 기자 ksh96@kyeongin.com
입력 2023-10-15 20:37

인천지역 공공도서관장 사서 자격증 소지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지적(9월20일자 1·3면 보도=도서관장 10명중 7명 '무자격'… 인천, 사서직 비율 '전국 꼴찌')과 관련해 한국도서관협회가 인천시에 사서직 관장 채용을 촉구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13일 인천시에 '공공도서관 도서관법 위반에 따른 사서직 관장 채용 촉구'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인천시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인천시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市에 비사서직 임용 '법 위반' 경고
자격증 소지율 전국 최하위권 지적

협회는 공문에서 "공공도서관 비사서직 관장 임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확인한 결과 도서관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경고한다"며 "조속히 사서 자격을 갖춘 관장을 임명할 것과 적법한 행정 관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정부(문화체육관광부)도 도서관법 준수를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데, 인천은 공공도서관장의 사서 자격증 소지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가장 열악하다"며 인천시의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협회가 서울·대전·부산 등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인천이 유독 도서관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인천시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협회는 "도서관법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도서관 기관 회원과 3천200여 개인 회원 등 전체 회원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우리 협회는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 처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 단체로, 도서관 발전과 협력 등 국민과 도서관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일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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