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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기술로 아동 폭행한 관장 ‘벌금 500만원’ 선고

변민철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입력 2023-11-28 15:23 수정 2023-11-28 15:29

법원

/경인일보DB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7살 관원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 B(7)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원들에게 “조용이 하라”고 했는데도,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왼쪽 다리를 들어 바닥에 앉은 아이를 내려찍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어린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로 받은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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